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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 - 2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소득 발생 신고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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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 - 2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소득 발생 신고하기

Gygyna 2021. 9. 26. 22:25

안녕하세요 지지나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2차 온라인 신청과 중간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는 것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니 계속 읽어주세요!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2차부터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과 거의 동일한데요, 신청인 정보 확인에서는 1차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다음은 실업사실 확인 단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해요.

 

저는 '아무데나 가자'라는 마인드로 재취업하자마자 거지같은 회사임을 깨닫고 몇 일만에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하고 퇴사하게 되어도 재직중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직 재취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럴 때는 단순 소득발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에서 '예'라고 표시하고 근로내역의 [검색]을 클릭해 근로한 날짜를 선택한 다음 총 근로시간과 소득수령예정일, 예상 소득수령을 적었습니다.

 

실업사실확인에서 소득수령(예정)액은 틀려도 별 지장이 없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근로한 날짜를 차감하기 때문에, 근로날짜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려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인데요, 온라인 취업특강 등을 수강해도 되지만 저는 무조건 빨리 취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했어요.

 

사x인, 잡코x아 등으로 보통 구직을 하면 구직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체명과 직종 등 구직활동내역을 대충 작성 한 다음 구직활동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때 아예 직종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듣고 있었어요ㅋㅋ 이것도 그냥 성실히 작성해줍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에 체크하고 '직업훈련 수강'을 선택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세요.

 

그럼 HRD Net 훈련과정 조회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내가 듣고 있는 강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2차 실업급여 신청일과 겹친 달의 훈련과정을 선택했어요.

 

그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세부내역은 자동입력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했어요!

 

그 다음은 첨부구비서류 인데요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구직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줍니다.

 

구직활동 확인서를 받을땐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검색하고 다운 받아야 해요.

저는 2차 실업급여를 받는 달이 11월이었으므로, 1차 실업인정 이후~ 2차 실업급여 수급일로 선택했어요.

 

마찬가지로 [임시저장]을 선택한 다음 [다음 단계로]를 클릭해줍니다.

 

팝업창을 확인 하고 [전송]을 클릭하면 2차 실업급여 신청완료!

 

신청일 바로 다음날 실업급여가 들어왔어요! 저는 앞서 말한 소득발생일 기간만큼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답니다.

혹시 저처럼 실업급여를 받다가 입사와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무한 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ㅋㅋ 이틀만에 퇴사를 했는데 28 -2 = 26해서 26일치만큼의 실업급여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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